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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나52939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4. 19. 11: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시장 근처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도 신호대기 중이었으나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떨어지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다. (1) 피고는 2019. 5. 1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차량 뒷범퍼 탈부착 공임 및 도색비용 530,000원, 교통비 116,240원, 렉카차비용 80,000원 합계 726,24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9. 6. 19. 원고 차량의 뒷범퍼 교체비용 1,753,0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30,000원을 제외한 1,22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차량의 뒷범퍼 중앙 부분과 피고 차량의 앞쪽 번호판 부분의 충돌에 따라 그 충격에너지가 원고 차량 뒷범퍼 몰딩의 오른쪽 윗부분 이하'이 사건 부위라 한다

에 전달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위에 생긴 균열 이하 '이 사건 균열'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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