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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5048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2. 4. 08:58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임곡점 부근 사거리에서 별지 사고 발생 약도와 같이 직진을 하던 원고 차량과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고(이하 ‘이 사건 제1 사고’라 한다), 이후 원고 차량이 D 포터(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3,183,600원을, 피해 차량 운전자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985,270원을 지급하여 합계 7,168,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제1 사고를 일으켰고, 이러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이 사건 제1 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한편, 이 사건 제2 사고는 이 사건 제1 사고로 놀란 원고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정지하여야 함에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사건 제1, 2 사고의 발생 경위,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내용, 원고ㆍ피고 및 피해 차량의 손상 부위 및 그 형태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0 : 7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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