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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51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14, 이하 ‘514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10. 30. 03:17 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103동 1 층 주차장 에이 사 (A-04) 구역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뉴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현금 747만 원 (5 만 원권 149 장, 1만 원권 2 장) 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94, 이하 ‘3394 ’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5. 5. 2. 03:05 경 연제구 F 소재 “G” J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어 현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이하 ‘H ’라고 한다) 가 운전하는 I 아반 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1,000 원권 지폐 7 장 합계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5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포함),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피고인 동선이 표시된 지도 [3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지문 감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2 년 3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514]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빛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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