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31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1:51 경 서울 광진구 뚝 섬로 58길 101 ‘ 자양 현대 3차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둔 C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쇠 꼬챙이를 택시 차량 조수석 뒷 유리창문 틈 사이로 밀어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를 떼 내 어 시가 60,000원 상당 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 안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재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1:56 경 위 ' 자양 현대 3차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뒤 유리를 떼 내 어 시가 60,000원 상당 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 안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재물 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02:00 경 위 ‘ 자양 현대 3차 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둔 G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뒷 유리를 떼 내 어 시가 60,000원 상당 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 안에 든 피해자 소유 현금 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재물 손괴,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2. 24. 02:11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3길 55 ' 경남아 너스 빌'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택시 차량을 발견하고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뒷 유리를 떼 내 어 시가 70,000원 상당 인 위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조수석 서랍을 뒤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