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641] 피고인은 2017. 9. 14. 01:5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E(55 세, 남) 소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와 200만 원 상당의 식료품이 실린 차량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847]
1.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09. 13. 13:5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지하 주차장 지하 1 층 H13 구역에서, 피해자 G(31 세, 남) 가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 H 흰색 레이차량의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 등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09. 13. 14:49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국제공항 지하 주차장 지하 1 층 H11 구역에서, 피해자 I(46 세, 남) 이 차량 키를 꽂아 놓고 잠시 주차한 피해자 소유 시가 800만 원 상당의 J 흰색 다 마스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꽂혀 있는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몰래 운행해 감으로써 절취하였다.
[2018 고 정 995] 피고인은 2017. 9. 15. 16:50 경 제주시 공항로 2 번지 제주 국제공항 주차장 내 렌터카 2 구 역 주차장에서 피해자 K( 남, 45세) 이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L 소유 현대자동차 제품 M 그랜저 IG 승용차량 1대 시가 30,000,000원 상당을 발견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보관된 같은 차량 스마트 열쇠를 꺼내
어 이를 이용하여 시동을 켜 운행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6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목록 [2018 고 정 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