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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46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8:11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에 있는 한성대입구역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율곡로 308에 있는 동대문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B(여, 49세)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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