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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6 2017고단15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8:05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485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가양 역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당산 역까지 사이를 운행 중이 던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4세) 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벼 약 9 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01년과 2009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 150만 원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엄벌이 필요하다.

- 추 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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