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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8 2017고단26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0:00 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 도림 역까지 운행 중이 던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B( 여, 16세) 의 허벅지에 손등을 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받은 모욕감과 수치심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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