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14 2018고단1098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피고인 A는 노래 반주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놈, 손님이 맞추냐, 니가 맞춰야지, 애들 불러서 가게를 쓸어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공소사실에는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아내인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면서 위 E에게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이 뒤이어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과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삭제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 개새끼, 확 죽여버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1.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0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