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7. 09: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D 등 동네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팔년, 십구녕을 도려가지고 초장을 발라 먹을 년,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15: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8동 옆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G 등 동네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팔년, 십구녕을 도려가지고 초장을 발라 먹을 년,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16:48경 위 F슈퍼 앞 노상에서, D 등 동네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팔년, 십구녕을 도려가지고 초장을 발라 먹을 년, 씨팔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7. 27. 09: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D 등 동네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따먹은 개보지 가지고, 아까도 개 보지야,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15: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8동 옆에 있는 F슈퍼 앞 노상에서, G 등 동네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따 먹은 개보지 가지고, 아까도 개 보지야,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 16:48경 위 F슈퍼 앞 노상에서, D 등 동네주민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씨발년, 따 먹은 개보지 가지고, 아까도 개 보지야,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