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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2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25. 23:00경부터 다음날 00:40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들이 주문한 술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야 이 씨팔 술 가져오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모욕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G 및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이 개놈의 새끼들이 까불고 있다,

이 새끼좆만한 것들이, 이런 호로새끼들이, 병신 육갑하네'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 A는 2013. 12. 26. 01:5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주점 앞 노상에서 가.

항 기재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사 J, 경장 I, 순경 K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J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I에게 "이 씨발놈 죽여버린다

"고 소리치며 I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손톱으로 할퀴고 위 K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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