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는 2012. 5. 18. 05:00경 김해시 F에 있는 G PC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청소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H에게 “너거는 또 뭘 쳐다보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오른쪽 팔목을 차고 손바닥으로 H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H의 일행인 피해자 I(여, 20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H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빨리 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H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I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동하여 피해자 H, I를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2. 5. 18. 05: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L가 H, I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H, I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K, L가 폭행 혐의로 피고인 A를 체포하려 하자, L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짭새 새끼야, 한번 해볼테면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L의 가슴을 2~3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2012. 5. 18. 05:40경 김해시 M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접견실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체포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접견실 벽에 설치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반사유리(가로 170cm x 세로 90cm)를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경찰관 L, K이 피고인 A를 체포하여 경찰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