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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12. 3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할 무렵 위 주점 업주에게 자신들의 옷과 가방이 없어졌으니 이를 찾아내라고 소리쳤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위 주점 밖에서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들은 2018. 12. 31. 23: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체포 되어 같은 날 23:5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었는데, 자신들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와 경찰관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경장에게 “씨발놈, 개새끼, 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12. 31. 23:5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1층 형사당직실에서 경찰관들로부터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형사당직실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피고인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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