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5. 01:00 경 당 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반촌로에 있는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 진시 D 도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남, 6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방향지시 등을 점등하고 1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도로에 진행 중인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52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롯데 렌 탈㈜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가 왼쪽 문 교체 등 수리비로 2,026,7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