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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662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건축자재 도매업, 주택건설업 등으로 목적으로 1997. 2. 4. 설립된 회사로, 5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 2) 원고는 2012. 1. 6.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7. 24. 해임되었다.

나. 2014. 7. 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 피고의 2014. 7. 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14. 7. 24. 피고의 본점 사무실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2명 전원이 출석하여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한다는 의안이 C 주주(90.58%, 46,200주)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결의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4. 7. 24.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허위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2014. 7.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인정사실 갑 제1, 제2호증, 을 제2, 제6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4. 7.경 피고의 주주 (1) 피고는 5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2013.경 D와 원고가 피고의 주식 각 4,800주(9.41%), C이 27,400주(53.73%), E이 14,000주(27.45%)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E은 2013. 10. 8.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전부를 14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D는 2014. 6. 24. C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전부를 4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이에 따라 2014. 7.경 피고의 주식은 원고가 4,800주(9.41%), C이 46,200주(90.58%)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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