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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합100954
임시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11. 20. C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2017. 11. 30. 원고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 및 특수 화물자동차 운송알선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발행주식 총수 : 보통주식 20,000주)이고, 원고는 2016. 2. 24.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며, C은 현재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7. 11. 20.자 임시주주총회결의 피고의 2017. 1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C, D, E이 참석한 가운데 C을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2017. 11. 3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 피고의 2017. 11. 30.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C, D, E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를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7. 12. 1. 그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의 위 2017. 11. 20.자 및 2017. 11. 30.자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 라.

피고 회사의 주주 구성 등 1) 피고 회사 설립 시에는 C의 딸 F이 피고 주식 20,000주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었다. 2) 이후 피고의 2015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5. 12.경부터 C, G, H, I, J가 피고 주식 각 4,000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6. 6.경부터 피고 주식을 원고의 처남 K과 원고가 각 6,000주, C, G가 각 4,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2017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17. 4.경부터 피고 주식을 C이 8,000주, D, E이 각 6,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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