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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합3167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4. 12. 29.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한 결의를 모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B은 피고의 주식 18.21.%를 보유한 주주이고, 원고 A은 피고의 주식 21.21%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및 9.9.%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D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14. 12. 2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대하여 결의하였는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결의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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