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앞 4차선 도로를 시청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신호등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