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6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벨 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시청 입구 삼거리 쪽에서 길병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몸을 못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가 있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벨로 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148 롯데 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