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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44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9. 00: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C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2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29에 있는 도로를 길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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