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20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양장 사거리 쪽에서 길병원 사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앞서가는 피해자 C(61세)가 운전하는 D SM5 자동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는 위 SM5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2. 11:05경 인천 남구 주안역 앞에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패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