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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정2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9. 22:52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모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용봉동 르까프 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2010하단315 및 2010하면314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바 있고,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051%로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1. 6. 8.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한이 5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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