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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16 2014고단189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4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순광로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8. 00:0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제2항과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로 행세하여 D로 하여금 E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운전자의 의견 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선처해주십시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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