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4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순광로에 있는 드림내과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구 E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0. 18. 00:0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제2항과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E로 행세하여 D로 하여금 E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뒤, 운전자의 의견 진술란에 ‘죄송합니다. 선처해주십시오’라고 기재하고,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인 운전자 확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