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22:15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강남숯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