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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9.25 2014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23:3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치어스 호프’ 앞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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