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단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1:20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덕례리 회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