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건강 ㆍ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 또는 상해 임에도 마치 장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 또는 상해인 것처럼 꾸미고, 동시에 질병의 종류 및 사고의 내용을 바꿔 가며 치료보다는 입원을 목적으로 비교적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는 병원을 찾아다니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2. 경부터 2008. 10. 경까지 메리 츠 화재 보험사, 동양생명, 우체국보험, 새마을 금고 보험 등에 6개의 건강ㆍ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등 총 9개 회사의 동종 보험에 가입한 후 2008. 11. 15. 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30회에 걸쳐 775일 입원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8. 11. 15.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C 병원에 기타 위염, 요추 부 염좌 등을 이유로 입원한 다음 2009. 1. 28.까지 C 병원, D 신경과의원, 다시 C 병원으로 병원을 3번 옮겨 다니며 총 76 일간 연속으로 입원 후 퇴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보전적 치료 이외에 특이한 처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외출하여 피고인의 상태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거나 설사 피고인이 호소한 증세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통원치료 수준의 진료를 받으면서 보험 약관 상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치료목적이 아닌 보험금을 노리고 형식상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 경부터 2009. 3. 17.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인 메리 츠 화재 등 9개 보험사에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입ㆍ퇴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