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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4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 )에 상해로 인한 입원 일당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 포함된 ‘( 무) 수호 천사종합보장Ⅱ ’에 가입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메리 츠 화재, 흥국생명, ING 생명, 농협생명, AIA 생명의 보험 상품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가입한 보험상품과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절염, 당뇨, 고혈압, 간질환 등 피의자들의 증세에 대한 치료는 통원치료로 또는 적은 일 수의 입원으로도 충분히 그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피고인을 진찰하는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여 장기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8.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만성 염증성 질환인 류 마티스 관절염 등의 증세를 허위 내지 과장하여 통증을 호소함으로써 약 14일 정도 입원 치료함이 적정함에도 그때부터 2008. 4. 17.까지 31 일간 병원에 장기 입원한 후, 2008. 4. 18. 피해자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4. 18. 질병 입원 일당으로 93만원, 질병 입원 치료비 명목으로 1,024,03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6. 21.까지 267,167,68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보험금지급 현황수사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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