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상해나 질병 관련하여 병원 입원 시, 입원 일당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9. 9. 21. ING 생명보험주식회사의 보험 상품인 ‘ 스마트 정기보험’, 2009. 10. 15. KDB 생명보험주식회사( 구 금호 생명주식회사) 의 보험 상품인 ‘ 가족 애 드림보험 ’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말경부터 2010년 초순경까지 9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무릎 관절 질환, 척추질환, 식도 염 등의 병명으로 병원을 바꾸어 가며 적정 입원 일수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을 하고, 각 보험사에 입원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2. 경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2010. 3. 10. 경 대구 중앙로 지하철역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는 이유로 좌 슬관절 인대 파열, 좌측 관절염 좌 등의 병명으로 32 일간 입원한 다음, 2010. 4. 12.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입원기간 중 단순한 한방치료 및 물리치료, 소염제 등의 약물치료만 받았고, 특이한 증상 변화가 없었으므로, 조기 퇴원 및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기에 32 일간 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4. 13. 경 보험금 명목으로 1,9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43,713,552원을 보험금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전문심리위원 G의 설명 등 요구서 회신, 전문심리위원 H의 회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