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965,804원 및 그 중 56,054,545원에 대하여는 2019. 12. 12.부터, 24,912,259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가설자재 도, 소매 및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8. 12. 28.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가칭)F학교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뒤, 2019. 2. 2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게 위 신축공사 중 거푸집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 주었다. 2) 원고는 2019. 4. 초경 G과 가설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4. 9.부터 시스템 서포트, 비계 등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임대하였다.
3) 그런데 시스템 비계공종을 제외한 나머지 공종에 대한 임대료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 피고, G은 2019. 8.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접지급 합의’라 한다
). 직접지급 확인서 도급인(피고를 가리킨다)은 하수급인(원고를 가리킨다)의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등을 수급인(G을 가리킨다 과의 계약금에 관계없이 현재까지 발생한 미불금과 향후 발생/청구할 금액을 다음과 같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 다 음 -
1.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청구하는 건축가설자재 임대료 등에 있어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3사는 확인/인정한다.
2. 지급기준은 하수급인의 매월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매월 말 청구/익월 말 지급)
3. 임대료는 건축가설자재 반납완료일까지 발생한 금원으로 하며 지급기한은 반납완료 후 1개월 이내 정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는 2019. 4. 9.부터 2019. 11. 20.까지의 임대료 중 56,054,545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9. 11. 26.경 G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9차전83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