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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4.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23:2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3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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