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3:30경 김해시 무계동 Y마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그 외에도 피고인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