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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7. 2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같은 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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