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같은 시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