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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08 2014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삼로에 있는 사천주꾸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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