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07 2021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0:52 경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장 흥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누범 전과가 이종범죄인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