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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2 2014고단9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11.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3. 12.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다시면에 있는 고막원 기사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학다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카스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2001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5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출소한지 채 일곱 달도 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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