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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4 2017고정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D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병원에서 상담실장 직을 맡고 있는 E의 전 남편으로, E으로부터 허리, 어깨 부위의 치료와 함께 피부 미용, 비만 관리 시술 비용을 병원에 결제하면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2014. 7. 5. C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다.

피고인은 교정치료와 항산화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진료비 110만 원을 선납한 뒤, 2014. 8. 22. 허리치료 등의 이유로 같이 내원한 딸 F의 진료비 등과 함께 2014. 7. 6.부터 2015. 12. 4. 지 모두 17회에 걸쳐 딸 F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두 14,600,000원을 결제하고, 약속한 교정치료와 시술을 모두 받지 않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4. 7. 5.부터

7. 19.까지 7 일간, 일일 치료비 금 20만 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마치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22. 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한화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133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2. 딸 F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교보생명에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 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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