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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정148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소재 E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가입한 실 손보험은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F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1경 목 부위의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시술을 받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회수 미상의 교정치료와 리 포아란, 카 복시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2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위 일 시경부터 2014. 5 월경까지 금 77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비만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부터

4. 13까지 25 일간, 일일 치료비 금 10만 2,800원을 지급한 후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3. 4. 22경 자신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삼성 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244만 5,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와 같이 8 차례에 걸쳐 금 763만 3,246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1경 어깨 부위의 치료를 받기 위해 E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관리,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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