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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6고정1468 (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정형외과에 내원한 환자로서 자신이 가입한 실 손보험이 질환을 치료할 목적으로 지급한 진료비를 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치료목적 외에 피부 관리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정형외과 원장인 의사 E과 공모하여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 미용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시술 등 미용 목적의 치료를 한 후 마치 체형 교정을 위한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0경 허리 부위 치료를 위해 D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하던 중 교정치료와 함께 비만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을 모두 실 손보험에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위 일 시경 교정치료 10회와 LLD, 클라 투, 쿨 쎄라, 징 코 메조 등 비만 관리 시술을 받기로 하고 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교정치료는 4회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0부터 10. 31까지 10 일간, 일일 치료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통원하여 도수 치료한 것처럼 허위의 통원 확인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 받았다.

그러한 후 2016. 1. 2경 자신의 명의 명의로 가입된 보험 사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금 195만 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결과 및 수사대상자 선정) 사본

1. 진료 기록부, 3D 관리 차트, 비만 주사 관리 차트, 운동치료 기록 차트, 지급 결의 서, 보험금지급 청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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