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2 2012고정17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19.경 부천시 원미구 D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다음카페 'F'에 B의 아이디 G로 접속하여 위 카페에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피해자가 B의 휴대폰에 연락하자 “빠른 거래로 하면 청바지를 48만 원에 판매할 것이니, 먼저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 F 카페에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피해자가 B의 휴대폰에 연락하자 “100만 원 상당인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중고가로 48만 원에 판매하니, 선입금하면 다음 날 오전에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6.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위 F 카페에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피해자가 B의 휴대폰에 연락하자 “디스퀘어드 청바지를 45만 원에 판매할 것이니, 먼저 C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C...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