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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46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200434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4. 인천지방법원 2013본1768 유체동산압류 절차를 통하여 인천 남구 C, 지하 2층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내 남탕신발장, 남탕옷장, 여탕신발장, 여탕옷장, 티브이 등을 경락받아 대금 4,632,000원을 납부하고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5. 소외 B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200434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6. 12. 15. 이 사건 사우나 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인천지방법원 2016본8971,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강제집행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과 원고가 2014. 5. 14. 유체동산압류 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물품은 동일하다

(남탕옷장과 여탕옷장의 수량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남탕신발장과 여탕신발장의 개수와 티브이의 개수는 정확히 일치하고, 위 각 옷장의 수량 차이도 크지 않으므로 사실상 동일한 물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호증(유체동산 압류조서)의 하단에도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 현장에 있던 여직원의 진술을 기초로 ‘이 사건 사우나는 2년 전에 경락된 적이 있다’라고 기재된 점을 보태어 보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우나는 B의 명의로 운영되고 있고, 사우나 내 물건들도 B의 점유 아래 있는 바, B의 소유물로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자가 B이라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을 넘어 별지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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