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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5고정218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0. 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서구 D 5, 6, 7 층에 있는 E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58세) 은 위 D 건물의 8 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위 E 사우나에서 목재 펠릿( 나무를 톱밥과 같은 작은 입자로 분쇄, 건조, 압축해서 알갱이 모양으로 만든 것) 을 사용하여 불가마 시설을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우 불가마 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불가마 시설 작동 시에 발생되는 매연을 줄이고 위 사우나 위층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매연이 가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연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 ㆍ 운영하지 않은 과실로 위 사우나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호흡 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진술, 피고인과 F 사이의 민사소송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우나의 불가마 시설의 구조는 목재를 연소하는 방식이고 당시 위 시설에서 매연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8 층에 유해한 물질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04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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