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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68593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8. 12.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보증금 7,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계약시에 지불), 중도금 2,000만 원 (공사율 70%시 지불), 잔금 4,000만 원 (개업 5일 전에 지불) 용역기간 2016. 3. 14.부터 2019. 3. 14.까지 (36개월) 특약사항 ① 임대인(피고 B)이 2016년 7월 말까지 위 사우나의 개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불금 전액의 2배를 배상한다.

② 보증금의 반환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다. 가.

원고는 2016. 3. 14. 피고 B와 사이에 인천 옹진군 D 지상에 위치한 ‘E사우나’의 여탕 내 용역 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2016. 3. 14. 임대인인 피고 B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6. 6. 2.까지 피고 B에게 보증금 전액인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사우나는 피고들이 약속한 2016년 7월 말까지 완공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무렵 해제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16년 7월 말까지 사우나 개업을 못 할 시에는 지급한 금액의 2배를 배상하기로 하였고, 정해진 기한까지 사우나를 개업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8. 12.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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