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송산로 53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현리 방면에서 별내동 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청학리 방면으로 가기 위하여 우측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부터 계속하여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철재빔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다가 청학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한 우측 차선으로의 진입로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급제동함으로써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