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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5 2009고단15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1525]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16.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53에 있는 별내농협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노상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F(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지 타박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1840]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서울 도봉구 H 302호에서 피해자 C 집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오른쪽 백미러를 손으로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17:3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앞 도로에 주차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모닝 승용차 왼쪽 백미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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