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03:40경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56에 있는 초원농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계동 쪽에서 수락산 유원지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드물게 설치되어 있어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의 지하에 배관을 매설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면 전방에서 수신호를 하며 교통을 통제하던 피해자 C(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돌리며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수치가 상당하고 음주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