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8.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01-1 ‘푸른산자리’ 골프연습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도로에 진입한 다음 역주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