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3.20 2012고정3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53 앞 도로를 별내 택지지구 방면에서 청학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하퇴부 경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