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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753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위 E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석유 정제업자 ㆍ 석유 수출입업자 ㆍ 석유판매업자 ㆍ 석유 비축 대행업자 또는 석유 대체 연료 제조업자 등은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6. 5. 11. 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부산 환경공단 녹 산영업소 옆 도로에서 피고인 B 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F 및 G 탱크로리차량 2대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1 회당 250~300 리터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4 기 재와 같이 제우스 에너지( 주 )로부터 매입한 합계 824,493리터의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6~34 기 재와 같이 합계 717,217리터) 및 피고인 C(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34 기 재와 같이 합계 612,133리터) 과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유 판매업 자가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사업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E가 사업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8. 29. 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부산 환경공단 녹 산영업소 옆 도로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덤프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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