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석유 판매점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석유 판매점의 종업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 연료 유,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용제, 윤 활기 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제품을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7. 03:41 경 대전 유성구 F 부근 노상에서 G 석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H 덤프 트럭에 약 38.149L( 시가 34,334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해 주어,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8. 02:16 경 대전 서구 I 앞 노상에서 G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J 덤프 트럭에 약 54L( 시가 46,98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해 주어,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2015. 10. 15. 06:05 경 대전 대덕구 K, L 부지에서 M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N 덤프 트럭에 약 64.695L( 시가 56,28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해 주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5. 06:05 경 대전 대덕구 K, L 부지에서 M 석유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하여 N 덤프 트럭에 약 64.695L( 시가 56,280원) 상당의 등유를 주유해 주어, 등유를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8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하 ‘ 석유 사업법’ 이라 한다)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의 벌칙규정( 이하 ‘ 이 사건 벌칙규정’ 이라 한다) 의 적용대상은...